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중동 분쟁 장기화와 건설경기 침체, 자재비 상승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의 ‘2026년도 특별융자’를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건설업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융자는 기존에 조합 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한도는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다. 상환 기한은 융자일로부터 1년이다.
특별융자 이율은 이자 납부 시점의 이용 일수에 따라 ▲31일 이내 연 2.5% ▲31일 초과 92일 이내 연 3.0% ▲92일 초과 184일 이내 연 4.0% ▲184일 초과 연 6.0%로 차등 적용된다.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조합원은 온라인지점을 통해 비대면으로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오전 10시까지 정상 신청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당일 심사를 거쳐 조합원 계좌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특별융자를 신청하려면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이 선행돼야 하며, 조합원은 온라인지점에서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을 신청할 때 ‘특별융자’ 항목을 선택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 약정이 승인된 후 특별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국세 납세증명서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당일 지급’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각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융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관할 지점인 중앙금융지점(02-3446-0808) 또는 광역금융지점(042-489-1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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