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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보안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나왔다

오성덕 기자 | 기사입력 2026/02/24 [16:40]
오성덕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6/02/24 [16:40]
공간정보 보안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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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간정보 수요가 급증하며 현행 보안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보안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이 제안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향후 보안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공간정보 분야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아이템 개발은 물론 행정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증대, 신산업 생태계 확장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통합지정안’ 제시 등

안전한 유통 경로 확보 목표 ··· ‘실무형 인재 양성’ 제안도

 

최근 자율주행을 비롯한 UAM, 드론 등 신산업 발전에 따라 고정밀 국가공간정보의 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안보 문제로 인해 민간 접근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현재 보안심사, 안심구역, 가명정보 결합 등 활용 지원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까다로운 진입장벽과 오프라인 중심의 비효율적 절차로 인해 실질적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관리기관별로 분산된 심사와 다기관 협의,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및 처리 리드타임 장기화, 수요자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 건별 심사 체계로 인한 반복적인 행정이 소요되고 있으며, 관리기관별 개별 심사 및 지정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수요기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HDD 등 물리적 매체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경우 전송 오류, 분실 위험, 보안 처리의 번거로움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의 경우, 안전하게 유통·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안성 처리 기준이 부재해 제도권 밖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LX공간정보연구원은 민간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실무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안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도출을 목표로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성 향상을 위한 보안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도출’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는 3대 보안 업무를 아우르는 통합전문기관으로서 LX공사의 역할 강화 및 신산업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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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연계 안심구역 운영 방안    

 

연구내용

이 연구는 공간정보 보안 관련 업무의 처리 효율성 및 운영 품질 향상과 공간정보 보안 전문기관으로서 LX공사의 역할 강화 및 연계 거점 기능 확립, 공간정보 기반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수요자 중심 보안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도출 등을 목표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연구를 통해 ‘보안업무 절차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정’을 비롯해 ‘수요자 중심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방식 개선’, ‘공간정보 안심구역 활용 모델 연계 및 발굴’ 등 크게 3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보안업무 절차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정’ 분야에서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통합지정, 민간 생산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기관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현행법상 관리기관인 중앙·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개별적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하면서 독립성·전문성 부족과 관리 체계 파편화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통합지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안에는 행정절차 간소화와 심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간정보 정책 총괄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합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3의 개정안이 담겨 있다.

 

‘민간 생산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부문에서는 현재 민간이 생산한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도권 내에서 유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범위에 ‘공간정보사업자’를 포함(제34조 개정)하고, 민간 데이터의 ‘보안처리(비식별화)’ 조항(제35조의6)을 신설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안전한 유통 경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관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부문에서는 현재 데이터 건별 심사 및 잦은 갱신·변경 심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인증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데이터 신청 시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Fast-Track)해 신속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기관의 보안 역량을 사전에 인증하는 ‘보안인증제’(제35조의7) 도입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방식 개선’ 분야에서는 ‘국토부 안심구역 내 K-Geo플랫폼 데이터 연계방안’과 함께 ‘단계적 망구축(전용망/보안망)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현재 안심구역 내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융복합 분석에 한계 있다는 지적에 이번 개선안에는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K-Geo플랫폼과 안심구역을 연계하고, 표준 연계모듈(EAI) 및 연계 에이전트를 활용해 플랫폼 내 다양한 원천 데이터를 안심구역 반입·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안이 담겨 있다. 

 

‘단계적 망구축(전용망/보안망) 방안’ 부문에서는 관리기관과 안심구역(또는 인증기업) 간 보안 전용망 또는 가상사설망을 구축, 온라인 전송 체계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공간 제약 없는 안전한 분석 환경 제공을 목표로 논리적 망 분리 기반 통합 클라우드 환경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공간정보 안심구역 활용 모델 연계 및 발굴’ 분야에서는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LX공사 주도의 실무형 인재 양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안을 제안했다. 

 

이번 안에는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인 ‘LX 공간정보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안심구역 활용 프로젝트’를 신설, 기업 재직자 및 취업 준비생이 실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다룰 수 있는 실습 환경을 제공하는 안이 담겨 있다. 

 

또한, 공간정보 특성화 고교(고교학점제) 및 대학(캡스톤 디자인)과 연계해 이론 중심 교육을 탈피하고, 안심구역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밀착형 커리큘럼 운영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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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통합 지정 법적 근거 마련 등

민간 공간정보 제도권 내 유통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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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거배 박사    

LX공간정보연구원 임거배 박사는 “이번 연구는 공간정보가 단순한 관리 대상을 넘어, 신산업 창출의 핵심 자원으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연구로, 국가 안보와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균형점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소개했다.

 

이어 “실제로 단순히 보안 규정 완화에서 벗어나 보안심사, 안심구역, 가명정보 결합 등 3대 공간정보 보안 업무 전반의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보안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실무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이번 연구에서 ‘행정 절차 간소화’와 ‘제공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임 박사는 “행정적 측면에서는 ‘기관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며, “보안 역량이 검증된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국토부 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합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데이터 건별로 매번 심사가 진행돼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기술적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제공 체계 전환’을 목표로, 논리적 망 분리 기술을 적용한 클라우드 보안망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보안과 활용 간 접점을 찾는 일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실제 수요 기업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업들이 겪는 물리적 보안 시설 구축 비용 부담과 데이터 식별의 어려움을 확인했다. 

 

하지만, 국가 안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법적 타당성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임 박사는 “하지만, 연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 개선안으로 구체화된 것을 확인했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신산업 육성 ‘두 마리 토끼’ 잡다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체계’ 전환 ‘자긍’

 

이어 “이번 연구 결과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도출 지원으로 이어져 전문기관 통합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도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연구자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 박사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들이 향후 추가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자로서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적으로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연계형 안심구역’ 구축과 ‘보안 전용망 시범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실습형 교육 모델’이 고등학교, 대학, LX 아카데미 현장에 실제 적용돼 미래 공간정보 인재 양성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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