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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빙취약지점 121곳 집중 관리

천세윤 | 기사입력 2026/02/12 [12:30]
천세윤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6/02/12 [12:30]
국토부, 결빙취약지점 121곳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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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사고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먼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조사해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

 

그 결과,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결빙위험지점(20개소)과 결빙관심지점(101개소)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선별된 결빙위험지점 20개소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원칙으로 설치하되,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해 결빙사고를 예방한다.

 

결빙관심지점 101개소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 시에는 열선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사고지점(329개소)에는 결빙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 등을 설치하여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결빙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경찰청과 협력해 속도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

 

결빙취약지점(121개소)을 대상으로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해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무인단속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해 과속단속장비를 연계,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가변형 과속단속은 결빙취약지점특성에 따라 구간단속, 지점단속,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차기 제설대책기간 이전 구축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겨울철 결빙 사고는 짧은 시간 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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