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최종단계 아닌 ‘특수상황 설명’ 발췌 왜곡 제보"
최근 한 언론매체에 보도된 ‘“일정 촉박땐 철근 축소” 대우건설 내부지침’과 관련, 기사 내용은 왜곡된 제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대우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해당 지침 내용 중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해 접수’라는 문구는 설계의 최종단계가 아닌 설계의 중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며 제보자가 이를 부분적으로 발췌 후 왜곡시켜 제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는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단계 이후에 “상세구조계산 및 배근설계(약 3개월 소요)” 와 “최종도서 접수”와 같이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다음 단계가 명확하게 표현돼 있다.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은 사업기간의 최적화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Fast track 방식에서 종종 적용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초기 설계단계에 개략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실제 공사 전까지 ‘상세구조계산 및 배근설계’를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해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실무에서는 최종도면이 작성돼야 건축사 및 관계 전문기술자들이 도서에 날인을 하게 되며, 날인된 도서가 현장의 감리에게 제출된 후 공사가 진행된다.
설계 전반에 걸친 단계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침의 일부 문구만을 떼어 일반 공사 중에 철근을 축소해 설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왜곡시켰다는 주장이다.
제보된 불광동의 해당 사업장은 시행사에서 대우건설이 건물을 부실하게 시공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소송을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도급계약서상 시행자가 설계를 진행해 도면을 제공하고, 대우건설이 제공받은 도면대로 시공하는 것만을 업무 범위로 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실시한 법원 감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안전 등급은 A등급으로 확인됐으며, 시공과정에서의 절차나 공사도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최초 문제가 됐던 일부 구간의 띠철근의 누락 또한 제대로 보강됐다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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