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짝 문틀 직접 생산 업체들만 승강기문 인정제 신청 ‘규정’
수십 개 부품으로 구성 승강기문 특성상 ‘업체 한정’ 불합리
방화 · 차연성능 동시에 요구하는 사례 없어 “현실 외면”
건설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 목소리 수렴 해법 찾을 터”
최근 행정예고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 중 승강기문 인정제도와 관련, 승강기 업계가 규정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승강기문과 방화문 품질 인정주체 범위 확대와 차연(연기 차단) 성능 시험 신설 등에 대한 규정 완화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승강기문 인정제도는 2021년 9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이 만들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 중인 내화성능 품질관리제도다.
지난 2022년 2월 국토부가 이를 포함하는 기준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면서 본격 시행됐다.
해당 기준에 따라 건물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승강기문의 경우 내화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현장 납품이 불가능하다.
현재 업계에서 요구하는 규정 완화 중 하나는 승강기문과 방화문 품질 인정주체 범위 조정이다.
그동안 승강기문 인정제도 신청 주체 범위를 문짝 또는 문틀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문짝과 문틀을 모두 직접 생산하는 업체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승강기 완성업체까지 인정제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운영지침 개정 전으로 복원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문짝제조업체만 인정신청이 가능하고, 삼방틀(문틀)은 위탁생산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수십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승강기문 특성상 각 부품업체들이 승강기 완성업체로 납품한 후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승강기 방화문 인정제 신청 업체를 문짝과 문틀 모두 직접 생산이 가능한 업체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차연(연기 차단) 성능 시험이 신설된 점도 지적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방화성능과 차연성능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례가 전무하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동일 도면과 재질로 승강기문을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방화문 인정제 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점과 함께 문짝과 문틀 등 승강기문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은 방화성능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방화성능과 관련 없는 품목은 품질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방화문 인정제 신청 시 합격, 불합격을 떠나 동일 품목과 동일한 성능에 대해 6개월 동안 신청이 불가한 상황으로, 제품 합격 후 디자인만 다른 제품을 신청하려 해도 6개월 동안 신청 불가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한편, 건설연은 이번 승강기 업계의 개정안과 관련해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건설연 관계자는 “승강기문 인정제도 시행 이후 그동안 승강기 업계의 애로사항들을 수렴해 방화문과 관련해 다른 품목 대비 유예기간을 제공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승강기 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승강기협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해법을 찾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