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6일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이번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을 통해 그동안 시․도를 달리해 이사를 가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30일 이내 등록번호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겪었던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명(시ㆍ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을 결정하고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기계 소유자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번호체계의 경우 관할 시·도는 물론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 등록이 가능토록 지역명(시ㆍ도)과 영업용 표기가 삭제한다.
또한,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되며, 한글과 숫자를 조합, 오름차순으로 부여된다.
색상은 현장에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크기는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3종류의 등록번호표 크기가 1종류로 통일된다.이번에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오는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건설기계의 경우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전국 번호표 도입으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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