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6일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의 가치평가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이날 "변리사법 개정안이 이해충돌을 허용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가 문제 삼은 조항은 제7조의5 '감정 결과의 제출' 규정이다.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해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는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스스로 평가하는 이른바 '셀프감정'을 가능하게 해 이해충돌을 법으로 용인하게 되는 셈이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셀프 감정으로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규정"이라며 "허위 특허 출원과 부실 평가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어 반드시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변리사의 특허권 부실 가치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정안에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식재산처에 여러 차례 개정안의 수정을 제안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업계와 협의를 진행했다는 형식적인 명분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논의가 전문자격사 간 업역 다툼 문제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며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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