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리비 제도가 처벌 위주의 규제 강화보다는 실질적인 행정 지원 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 발표에서 정부의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된 일부 사례가 관리 업무의 복잡성이나 단순 행정적 착오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업계 전체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인 것처럼 보도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 뜻을 나타냈다.
특히, 최근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시설 유지관리 비용 확대, 기후 변화 등 외부 요인이 관리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를 단순히 관리비 비리와 연결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과도하게 단순화하고 과장하는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위반 사례를 근거로 전체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 구성원을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대다수의 주택관리사들과 관리 종사자들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등 각종 관계 법령과 기준 등을 엄격히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부 조사 및 발표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 폭이 물가상승률 수준인 2.1%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현장 관리 종사자들의 책임감 있는 관리 노력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은 처벌 위주의 규제 강화보다는 실질적인 행정 지원 체계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비리 주택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형벌 강화 등 처벌 수위만 높이는 방식은 과도한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켜 자칫 관리의 질을 저하 시킬 수 있다”며, “처벌에 앞서 현장의 고질적인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제도 개선안 중 일부는 이미 현장에서 엄격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강화하는 수준”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관리 현장의 현실과 관리 효율성, 입주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정부,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통해 향후 진행될 법령 및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 관련 정책·제도에서 관리·운영적인 측면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유지관리가 제2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어젠다와 패러다임 전환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