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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독립성 훼손’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건축사협, 정부세종청사서 '전국 건축사 궐기대회' 개최

오성덕 기자 | 기사입력 2026/05/06 [16:29]
오성덕 기자 이메일 아이콘 ㅣ 기사입력  2026/05/06 [16:29]
"‘감리 독립성 훼손’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건축사협, 정부세종청사서 '전국 건축사 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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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업관리 수행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건축사들이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 시킬 수 있는 정부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결집에 나서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회장 김재록)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건축사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국토부의 개정안에 대한 건축계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오는 20일 의견 제출 마감 전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입법 예고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사 등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다. 

 

또한,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리 지정 절차의 간소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행정 절차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해체공사감리의 본질적 기능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해체공사감리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해체 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발생 시 시정 요구와 작업 중지 판단까지 수행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공사관리 기능과 감리 기능이 같은 구조 안에 놓일 경우 감리의 독립적 판단이 약화될 수 있고, 동일 감리자의 복수 현장 수행은 현장 대응력과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건축사들은 “감리 독립성 훼손하는, 셀프감리법 졸속 개정, 즉각 철회하라!!”,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일방적 제도 개편,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감리의 독립성 약화는 물론 복수 현장 감리에 따른 현장 대응력 저하, 안전보다 효율이 우선되는 제도 운영, 감리 생태계의 구조적 불균형 심화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궐기대회는 건축계의 우려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대응 흐름의 연장선이다.

 

김재록 회장은 지난 4월 28일과 29일 각각 청와대 앞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개정안의 위험성을 알렸으며, 건축 관련 8개 단체는 4월 28일 공동 반대 성명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제출했다. 

 

서울건축사회 회장은 4월 20일 개정안 반대 의사를 밝히며 삭발식을 거행한 바 있다. 

 

정내수 비상대책위원장은 “협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건축사의 뜻을 모아 개정안의 문제점을 끝까지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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