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원들에 대한 연회비가 인상될 조짐이다. 협회는 초·중·고급 건설기술인은 연회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급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협회 박종면 회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의견 수렴을 거쳐 회비 인상안이 확정되면 기본 재해 보장과 창업 자금 지원 등 회원 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정도에 따라 200만~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로 유입된 청년 건설인이 창업을 꿈꾸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기존 65세 이상 고령 회원의 회비 감면 혜택을, 무직 회원에 대해서는 감면하되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건설기술인공제회 설립 △건설기술인법 제정 △회장연봉 장학기금화 등 3대 공약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공제회 설립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건설기술인법은 올 상반기 법률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장 연봉은 상근직으로서 최저임금만 수령하고, 기존 회장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은 토목 건축학회 등에 기부해 예비 건설기술인에 대한 장학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회장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건설기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정당 협약식 등을 개최하는 등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사기관들의 사례조사, 연구용역 수행, 공제회 설립추진단 구성 등을 추진하며 공제회 설립 방안을 하나씩 마련해 나갔다.
또한, 공제회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위한 장관 면담 등 확실한 추진 동력 마련에도 힘써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국회 손명수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공제회 설립안이 담겨 있는 ‘건설진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올해 하반기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오는 2027년 초부터 공제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공제회 설립과 함께 건설기술인을 위한 독립된 법률 제정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현재 100만 명이 넘는 건설기술인들을 위한 독립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 회장은 “현재 건설기술인과 관련된 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을 비롯한 ‘엔지니어링산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산재돼 있는 만큼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설기술인법에는 건설기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자질향상, 윤리강령, 지원체계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건설기술인법 제정을 위해 협회는 지난해 6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회는 올해 상반기 법률안 발의를 거쳐 하반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027년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법·제도 개선과 함께 회장 연봉 장학기금화 사업을 통한 청년 건설기술인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박 회장은 상근직으로서 최저임금만 수령하며 기존 회장직 임금과 최저임금 간 연봉 차액을 예비 건설기술인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박 회장은 “건설기술인 중 산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들을 비롯해 회원들 자녀, 건설 전공 학생 등 총 200명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수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에서 건설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5~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당 50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달 말부터 4월 중순까지 공고 및 모집을 진행한 후 서류 검토, 심사 및 선정을 거쳐 5월 말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번 회장 근무 형태를 비상근 전환함으로 인해 절감된 회장 연봉은 회원복지, 청년 후배 기술인 장학사업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