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폭염 고위험 업종인 건설·물류·유통업종의 안전보건 최고책임자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자율 개선 기간이 끝나는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핵심조치로 현장에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온열질환 위험 요소들을 재점검하여 개선해달라”고 밝히고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해 주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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