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승강기 평균 유지관리비가 표준유지관리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 표준품셈 마련과 유지관리비 현실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승강기협회(회장 조재천)는 2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국내 공동주택 승강기의 유지관리비 낙찰현황을 분석,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3개년도 평균 유지관리비가 표준유지관리비의 약 45.5%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경쟁입찰 총 2,774건과 수의계약 총 5,752건을 표본으로 지역별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연도별 평균 유지관리비와 표준유지관리비를 비교, 분석하며 현재 국내 공동주택 승강기의 유지관리비 실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3개년도 평균 유지관리비가 표준유지관리비의 약 45.5%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매년 공표하는 표준유지관리비의 최소 70%가 보장돼야 승강기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정부에 건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승강기 유지관리는 승강기 보유대수 84만대 시대에서 승강기 고장과 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필수요소”라며, “하지만, 최저가낙찰에 의한 터무니없이 낮은 유지관리비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경영난, 유지관리 품질 저하로 인한 고장 및 사고 증가 우려 등 이용자 안전이 위협 받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2인 1조 점검 의무도 준수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즉,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피해는 이용자와 근로자, 업계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유지관리업체 선정방식을 최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의 변경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을 살펴보면, 경쟁입찰에서 적격심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53.9%로 46.1%인 최저낙찰제보다 많지만, 적격심사에서도 최저가 낙찰이 67.5%에 달해 업체들이 기술력과 고급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유지관리업체 선정 평가기준의 배점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유지관리비 분석 결과에서 지난 2023년도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율은 평균 5.3%이지만, 같은 해 건설공사비 지수의 상승률 약 6.1%보다 낮다고 밝히고,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비와 홍콩의 유지관리비 비교 결과를 공개했다.
실제로 홍콩의 지난 2022년도 승강기 보유대수는 약 7만 1,000대로 같은 해 국내 승강기 보유대수의 약 10분의 1 수준이지만, 홍콩의 대당 승강기 평균 유지관리비는 홍콩 달러 4,751~5,430, 한화 약 76만 9,000원에서 87만 8,000원으로 국내 승강기 평균 유지관리비보다 약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권 상근부회장은 “이번 발표가 공동주택에 국한한 것이지만,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비 현실이 어떠한지 나타낸 것”이라며, “최저낙찰제에 의한 저가의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 품질 저하를 초래하며 승강기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강기 업계를 위한 표준품셈 마련과 유지관리비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최고의 승강기 안전과 이용자 보호,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하루빨리 정부와 관리주체, 업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