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광주건설기계검사소는 관할 지역의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안전스티커’ 부착서비스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스티커’ 제작·배포는 굴착기, 기중기 등 선회하면서 작업하는 건설기계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과 덤프트럭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광주검사소는 건설기계 법정검사 시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겨울철 도로주행으로 훼손되거나 희미해져 인식이 되지 않은 ‘최대적재중량’ 스티커를 교체하는 등 안전운행 홍보를 진행했다.
한편, 도로주행을 하는 덤프트럭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안전기준 따라 최대 적재 중량을 표기해야 한다. 이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검사기준 부적합 대상이 된다.
이도형 광주검사소장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조종사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광주지역 건설기계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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