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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도 개선방안

기고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위원

건설기술신문 | 기사입력 2024/01/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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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도 개선방안
기고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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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배 연구위원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해당 근로자와 가족 등에게 파급되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산업활동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의 규모가 감소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대응방안이 모색되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도 이러한 대응방안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업 취업자 규모는 전산업 취업자 대비 7.5%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나, 산업재해에서는 제조업과 유사하거나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3년의 건설업 재해자 추이에서도 재해자수 증가양상이 확인되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업의 재해자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점검한 결과 중대재해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효과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2022년 건설업의 규모별 중대재해 발생은 2021년에 비해 5.0% 감소했으며, 50억원 미만과 이상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감소되고 있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고, 대표자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인 적용에도 불구하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고령자 중대재해 기준 완화 경감

건설업의 고령자 취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인구감소 및 생산연령인구의 축소에 따라 더욱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의 연령대별 분포에서 5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으로 65.2% 수준이다.

 

반면 건설현장에서 재해사고로 사망하는 근로자의 근속경력을 구분하면 6개월 미만 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22년 기준으로 82.8%이다.

 

최근 법 시행에 따라 60세 이상 연령자의 현장 취업이 매우 제약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들 중 현장경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수단으로 고령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양형과 처벌을 경감하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별도 기준 적용

건설공사의 공종별 수주에서 건축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으로 73.5%를 차지할 정도로 건설시장에서 비중이 높다.

 

건축공사는 토목공사에 비해 많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투입되는 노동력의 규모도 큰 것이 일반적이다.

 

아파트 신축공사와 같은 공동주택공사는 고소작업 및 안전관리가 취약한 좁은 공간에서의 실내공사도 많아 중대재해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물건설업과 토목건설업 구분, 그리고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대응시킨 결과 건물건설업이 직종의 숫자와 종사자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건물건설업은 토목건설업에 비해 공종이 복잡하고 참여하는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많아 재해 및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벌기준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 현실적 대안 모색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사와 산업기사 등의 자격은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와 건설안전산업기사 등인데, 이들에 대한 수요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21년 15세 이상 34세 미만 연령자 중 기사와 산업기사 자격증에 응시자 비중이 높은 3순위에 안전 관련 분야가 포함돼 있으며, 안전관리 직무 담당자의 시장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업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에서 2023년 7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 및 중견 건설사는 안전관리 직무를 담당할 역량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원자는 양적 부족과 함께 전문성 미흡한 경우가 많다.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기 심층면접을 통해 제시한 결과는 건설안전 직무를 담당할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의 연령대별 구분에서도 확인된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주택업체는 소수의 대규모 업체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중견업체로 구분돼 있으며, 중소·중견업체도 복수의 현장을 운영하는 상황이어서 효과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중소·중견 주택업체가 운영하는 현장은 감리에게도 안전관리 직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와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적 쟁점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요건을 과도하게 일탈한 규제이며, 위헌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도 여전히 처벌과 규제가 제시되고 있다.

 

처벌과 규제 위주의 법령을 통해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어렵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확인되며, 이런 점에서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는 접근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경각심을 높이고,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유도할 수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경과한 시점에서 50인(억)의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에서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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