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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유예 추진

천세윤 기자 | 기사입력 2023/12/04 [16:22]
천세윤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3/12/04 [16:22]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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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27일부터는 유예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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