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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 1일 폐지

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0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천세윤 기자 | 기사입력 2023/11/13 [14:37]
천세윤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3/11/13 [14:37]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 1일 폐지
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0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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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가 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어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며,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내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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