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이미지 훼손 등 부실시공 양산 지적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부실공사 ZERO 서울’ 추진계획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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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는 지난 7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등이 포함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9일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면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고 모든 하도급은 품질 미확보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치부한 서울시의 대책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은 커녕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건설공사는 수많은 작업공종이 복합돼 있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세부공사별로 전문분야 업체에 일을 맡겨 시공하는 것은 양질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몇몇 불법하도급 사례를 이유로 전체 전문분야에 대한 하도급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이번 대책발표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사회적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전문건설업계의 이미지에 크나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시공 경험이 적고 관리 위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원도급 종합건설업체에게 직접시공을 하라고 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 도급 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비율 취지를 간과한 잘못된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도급을 할 수 없는 전문건설업에 대해 하도급공사 수주를 제한할 경우 시공할 수 있는 공사 자체가 없어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 비계공사 등 전문분야에 있어 해당 분야의 오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특화된 것은 물론 필요한 장비와 인력도 갖추고 있어 주요 공종일지라도 전문성 있는 시공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사업자 직접시공이 원칙이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직접시공 확대를 위해 하도급 전문건설업이 원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우선 확대 시행토록 하고, 발주자가 주요공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를 통해 발주자의 감독 아래 전문건설업이 원도급으로 직접시공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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