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사항도 논의됐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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