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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속도전’ ··· 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적 완화 등 패스트트랙 도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천세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9/26 [16:12]
천세윤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3/09/26 [16:12]
주택공급 ‘속도전’ ··· 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적 완화 등 패스트트랙 도입 인허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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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기재부)

 

주택 공급난 우려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3기 신도시에서 3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로 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으로 5000가구 등 공공에서 총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에서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 공급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린다.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비율을 줄여 3기 신도시에서 3만가구를 추가 확충하고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이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5000가구를 공급한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기존 6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2만 가구 늘리고 발표 시기도 당초 내년 상반기에서 올 11월로 앞당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는 수도권 중심에서 30km 이내에 위치하며 미니신도시급 중규모 택지”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면 4~6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공공택지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대는 임대주택 공급시 부담금이 면제되는데 60㎡이하 소형주택 분양시에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가구(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빠르게 안정 전망

주택업계, 기대감 표명

 

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6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보완하고,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춘 ‘맞춤형 공급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택지 전매제한 요건 완화와 속도감 있는 인허가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 인센티브 제공은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조기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만큼, 무주택 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를 빠르게 해소하고자, 공사비 증액 반영 관련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과 주택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부동산 PF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규모 확대 및 심사기준 개선, 중도금 대출보증 책임비율의 100% 상향 등 주택공급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허들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다만, 주택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한 축인 수요측면 유인책도 뒷받침 돼야 하나, 여전히 과도한 취득세 중과 등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완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 빠진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협회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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