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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기준 삭제 등 ‘전세 사기’ 임대인 명단 공개

국회 맹성규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천세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9/25 [16:32]
천세윤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3/09/25 [16:32]
임차보증금 기준 삭제 등 ‘전세 사기’ 임대인 명단 공개
국회 맹성규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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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밝혔다. 

 

지난 6월 1일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섯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의견 반영, 피해자 결정 요건, 피해자 결정 판정 소요 시간, 금융지원을 포함한 피해 지원 등에 있어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로 특별법 제정 당시 법 시행 후 미비점의 조속한 보완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법 시행 6개월마다 추가 보완사항을 보고 받기로 했으나 피해 회복의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피해규모가 더욱 큼에도 특별법 적용의 사각지대 우려가 큰 임차보증금 기준 삭제와 피해자들의 의견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임명, 월 2회 이상 위원회 의무 개최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결정 판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피해자 전임상담사 지정, 전세사기 주도 임대인 명단 공개, 피해주택 우선매수 시 용도변경 허가,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등 더욱 실효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맹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법 시행 100일 동안의 피해자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본래 법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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