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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역 개편 ‘후폭풍’ 언제까지 이어질까

전문업계 "재검토" 항의 집회에 종합업계 "합의 위반" 부정적 입장, ‘맞불 집회’ 등 충돌 조짐까지

천세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9/21 [14:18]
천세윤 기자 이메일 아이콘 기사입력  2023/09/21 [14:18]
건설업역 개편 ‘후폭풍’ 언제까지 이어질까
전문업계 "재검토" 항의 집회에 종합업계 "합의 위반" 부정적 입장, ‘맞불 집회’ 등 충돌 조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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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됐지만, 3년 가까이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전문건설업계의 잇따른 ‘재검토’ 주장과 종합건설업계의 ‘합의 위반’ 주장이 맞물리면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토부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호시장진출은 업역에 상관없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시작됐다.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민간공사의 전문과 종합 간의 업역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는 수주 급감 등의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건설산업 개편 및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까지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다시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종합건설업계에서는 당초 상호시장진출은 양측이 모두 합의한 데서 시작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하는 경우도 많은데 전문건설업계에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종합건설업체의 대부분이 중소업체들로 전문공사를 하려면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전문건설업체만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근 종합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가 개최한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항의 집회를 두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로 추진한 40년 간의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 즉 생산체계 혁신을 일방적으로 폐기‧부정하는 것으로 시장 혼란, 업역 갈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종합건설업계는 상호시장 진출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개편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전문업계는 종합‧전문 간 수주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업역‧하도급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하는 등 업역 개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2억 미만의 전문공사이며,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는 2억∼3.5억 전문공사에는 발주자가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건설업계에서 추진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영세 종합업계를 위한 보호장치는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5억 미만의 전문 원도급 공사는 2021년 건수 기준 공사 건수는 98.5%, 공사금액은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공사의 대부분을 보호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종합공사는 몇 천만원 공사를 포함해 전부를 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소 종합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주장이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업역개편에 따른 시설물업종 폐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8개→14개) 등으로 전문업계 전체 수주물량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1.3% 증가하고 있어 전문업계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부터 국토연구원에 업역 개편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종합‧전문‧설비협회, 국토연구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9월 8일까지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공사 보호 구간의 일부 조정 및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동시에 영세 종합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참여 제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합건설업계의 맞불 집회 등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만약 전문건설업계에서 국토교통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시장 정상화 등을 정책당국에 촉구하기 위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열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건설업역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건설업역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으로 붕괴된 전문건설 업역 회복과 건설시장 정상화 등을 정책당국에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문건설 대표자와 종사자 약 3천여 명이 모여, 전문건설 말살 제도를 방치하는 국토부를 향해 규탄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날 전문 종합 상호시장 정상화 및 전문 보호구간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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