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이선미)는 지난 8월 31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와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노무상담 서비스’ 지원과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인노무사회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주택관리사들의 노무 관련 문제 발생 시 이를 지원하고, 공인노무사의 주택관리 분야에서의 역할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관리업종사자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 조성에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공인노무사회는 노사관계 안정 추구 등 공익활동을 통해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는 부당간섭 등의 갑질, 부당해고, 직원 노무관리문제 등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에 속하는 모호한 위치로 인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고, 업무 중 발생하는 난해한 노무 관련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짐을 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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