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국토부는 최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잇따르자 안전 및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벌점 등 패널티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이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부실 벌점·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 1만 명 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감점 폭을 기존 -1~-3%에서 최대 -9%로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을 때마다 -4%를 감점하고 회생이나 워크아웃 등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페널티를 기존 -5%에서 –30%로 확대했다"고 밝히고 "발주자나 사용자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되는 만큼 페널티를 늘렸다"고 말했다.
또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한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제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을 높이고 공사대금을 체불하거나 환경법을 위반했을 시 감점하는 방안도 신규 도입키로 했다.
새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도입되면 건설사들의 공사 실적 비중은 늘어나고 경영평가 비중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36.3%이던 공사실적은 38.8%로, 40.4%던 경영평가 비중은 36.7%로 감소할 예정이다.
한편,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사가 한 해 동안 어느 정도의 공사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종의 ‘건설사 성적표’다. 입찰 참가 제한 기업을 선별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하는 척도로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