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 한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협회는 올해 ‘감정평가업자’ 용어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된 것을 토대로 감정평가제도를 기존 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 관점에서 전문자격사의 시장 및 자율 규제 관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 감정평가의 공공성 부여 ▲ 외부개입 금지 ▲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 ▲ 감정평가 가격자료 접근권한 부여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준비해 왔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감정평가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안정적 신뢰 구축을 추진과제로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공감했다. 또 협회는 개선방안이 실행되면 감정평가산업 전반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한 국토교통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협회는 개선방안이 감정평가산업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지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추후 개선방안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산업 제도개선 내용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시장구조를 대형법인, 중소형법인, 사무소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대형법인에게 주어졌던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물량 배정 혜택을 2021년 공시지가 조사부터 폐지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의뢰인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때 법인 규모를 고려하던 기준을 업무실적과 손해배상능력 중심으로 개선해 우수한 중소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불공정 갑질관행 근절) - 감정평가 의뢰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해 공정한 감정평가가 되도록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지위를 명문화하면서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감정평가 수수료를 축소 지급하기 위해 감정평가 결과를 받고 임의로 의뢰를 철회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 철회 시에도 사실상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수수료 기준을 개정한다.
(업무 확대) -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에 대한 재감정, 감정평가 관련 행정심판 청구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감정평가법인이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업무에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 - 일률적으로 정해진 감정평가서 법정양식을 폐지하여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감정평가사만이 감정평가법인의 이사·사원이 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일정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경우도 허용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청년인재 고용보조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던 차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우수인력 공급) - 젊고 우수한 감정평가사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수를 전문분야 확대 등을 고려하여 연 2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에게도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를 허용한다.
(스마트 감정평가) -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감정평가 역량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정보체계를 활용한 부동산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도 지원한다. 감정평가서를 전자형태로 발급토록 허용하고, 신기술 기반의 혁신·창업 감정평가업체에 대해서는 사무공간도 지원한다.
(감정평가 감독 내실화) -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기존 감정원 수행)를 국토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도 2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시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운영됐던 감정평가 표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부실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추출 방식의 조사를 실시하고,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 기준 등 제도를 보완해 부실 가능성을 해소해 나가게 된다.
소비자 보호와 감정평가사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업무 정지를 포함한 징계 이력을 공개하고, 징계와 자격·등록 취소를 연계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정작용 강화) -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감정평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서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전·사후 적정성 심사에 대해서는 회칙으로 운영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다. 감정평가 분야가 복잡·다양해지는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와 제·개정 등을 내실화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