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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오성덕 기자 | 기사입력 2019/11/13 [16:01]
오성덕 기자 기사입력  2019/11/13 [16:01]
KCL,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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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이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윤갑석, KCL)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KCL은 이번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기존의 화장품 유해물질검사를 비롯해 천연·유기농 인증까지 화장품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KCL 관계자는 “이번 인증기관 지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해외기관으로부터 시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 부분 절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무분별한 광고를 막아 소비자 보호와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화장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이 KCL을 통해 국내에서도 가능해지면서 화장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심사기준이 없어 1%의 천연 원료만 사용해도 ‘천연화장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품질보증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겪어왔다.



새롭게 시행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에 따르면, 천연화장품은 동·식물 등 천연 또는 천연 유래 원료가 완제품의 95% 이상,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 화장품에 사용된 유기농 원료가 완제품의 10% 이상일 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윤갑석 원장은 “웰빙제품이 각광을 받으면서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KCL이 소비자 안전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천연·유기농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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